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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!
사업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
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혜택을 확인해보세요!
1. 문화비 소득공제란?
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문화활동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
기본 카드 공제 외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공제율: 30%
- 한도: 연 최대 300만 원
- 적용 시기: 해당 연도 1월 1일 ~ 12월 31일 사용분
- 공제 항목: 도서, 공연, 박물관, 미술관, 체육시설 이용료
특히 2025년부터는 체력단련장, 수영장, 종합체육시설업, 공공체육시설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 대상은?
-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(2025년 기준)
-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건만 인정
- 사업자는 대상 아님 (프리랜서, 개인사업자 제외)
- 등록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만 공제 적용
3. 신청 방법은?
▶ 근로자 (개인)
-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자동 반영
- 홈택스 > 연말정산 간소화 > 도서·공연·체육비 내역 확인
▶ 사업자 (체육시설 등)
- 신청 기간: 매년 6월 말까지
- 신청처: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
- 등록 완료 시, 이용자 결제 내역이 자동 공제 대상에 포함됨
4. 공제 한도는?
- 연간 최대 300만 원 공제 가능
- 공제율 30% → 문화비 100만 원 사용 시 30만 원 절세
- 기존 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 적용
5. 사용 가능한 항목 예시
항목 | 사용처 예시 |
---|---|
도서 구입 | 교보문고, YES24, 알라딘 등 |
공연 관람 | 인터파크, 예스24 공연, 멜론티켓 등 |
박물관·미술관 | 국립중앙박물관, 국립현대미술관 등 |
체육시설 이용료 | 헬스장, 수영장, 종합체육시설, 공공체육시설 |
※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만 소득공제 적용됩니다.
마무리
문화생활도 즐기고,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기회!
2025년부터는 체육시설까지 포함되며 적용 대상이 확대된 만큼,
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지금 바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.
아래 버튼을 눌러 빠르게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세요.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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